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3.24 법률 제3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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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1·3·24>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2. 보수년액이라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개정 1981·3·24>
제5조(심사)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퇴역년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년금
4. 유족년금
5. 유족년금부가금
6. 유족일시금
7. 재해보상금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 군인년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제8조(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②삭제<1981·3·24>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1·3·24>
④전시, 사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삼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원호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동순위자의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①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원호처장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4]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군인이 퇴직한 후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은 전후의 복무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제17조(년금지급방법)
①퇴역년금·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년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18조(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개정 1981·3·24>
제18조의2(년금지급의 특례)
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1년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9조(급여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역년금과 상이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장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2절 퇴역년금

제21조(퇴역년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역년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년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리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삭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절 상이년금

제23조(상이년금)
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 제1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24조(상이년금의 개정등)
①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장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3·24>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던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익월부터 퇴역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4>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개정 1981·3·24>
제25조(상이년금의 지급정지)
상이년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5절 유족급여

제26조(유족년금)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제1항의 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년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년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년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27조
삭제<1981·3·24>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9조(유족년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자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29조의2(유족년금부가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년금부가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년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30조(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재해보상금

제31조(재해보상금)
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32조(국고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81·3·24>

제7절 급여의 제한

제33조(급여의 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동전)
①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동전)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동전)
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제37조(기금의 조성)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리자로 조성한다.
제38조(기여금)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39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0조(특별회계)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31조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삭제<1974·12·26>
제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60호,1963.1.28>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29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제272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03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7호,19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