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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1.3.24 법률 제3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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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퇴역년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역년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년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리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