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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을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6.22]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을 개시하거나 저장소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