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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냉동제조자를 제외한다)는 그 수요자의 시설(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이 별표 3·별표 4·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및 기술상기준에의 고압가스판매자는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3의 시설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6월마다 1회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2.4]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냉동제조자를 제외한다)는 그 수요자의 시설(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다)이 별표 3·별표 4·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및 기술상기준에의 고압가스판매자는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3의 시설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6월마다 1회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