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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2. 06.("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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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6, 2006.2.6]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