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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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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의 제외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후단·제2항후단 및 법 제5조제1항후단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1.3.15>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 및 처리시설비의 위치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5.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능력변경
6.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7.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8. 배관의 내경의 변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②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를 하는 법인 또는 용기등의 제조를 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변경후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