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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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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금액등)
①영 제16조제1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를 말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24에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5천만원이상.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상자가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