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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07.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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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본조신설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