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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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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