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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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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용기의 내용연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적 20리터미만의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용기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당해차량의 차령기간
3. 내용적 125리터미만의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