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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3.15 동력자원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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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적 500리터이상의 용기(그 부속품을 제외한다)
2. 냉동기
3.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4. 그 밖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