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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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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1992·12·8>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삭제<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