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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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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 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63.12.5,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본조제목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