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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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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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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①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82·12·31]
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우편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5.1]] [신설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