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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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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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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송원등의 통행권)
①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72·12·16, 82·12·31]
②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63·12·5, 82·12·31]
③우편물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