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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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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 또는 이를 교사방조한 자
3.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제3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