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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84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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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81·12·31, 94·1·7, 2002.3.30.] [[시행일 2003.4.1.]]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