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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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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의료기관개설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34조,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