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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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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적어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