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