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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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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정업무종사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