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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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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