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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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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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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댁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개정 1981·4·7>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률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