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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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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의 자기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협의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