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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 생산업의 면허)
①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