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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156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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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