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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