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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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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