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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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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정호소의 수질보전)
①환경처장관은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호소를 특정호소로 지정하고,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당해 특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