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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시행일 2000·10·22]]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시행일 2000·10·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 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종합폐수처리시설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39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제47조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2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3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4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 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종합폐수처리시설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39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제47조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2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3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4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8·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정시설로 본다.
③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정시설로 본다.
③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법538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8·28 법539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허가의"를 "승인·허가의"로, 동조제3호의 개정규정중 "등록"을 "허가"로 본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중 "허가의"를 "승인·허가의"로, 동조제3호의 개정규정중 "등록"을 "허가"로 본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7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소수질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3.28.법65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6.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환경기술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환경기술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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