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7168호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시행일 200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