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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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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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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