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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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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제적용)
제8조제1항본문 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