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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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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의적용사업장)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