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제적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