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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07.("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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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