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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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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류의 송달)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