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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시행일 2007.3.29]]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