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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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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0.8.17>
1. 삭제 <1999.10.13>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4. 삭제 <1997.12.31>
5. 삭제 <1997.12.31>
6. 삭제 <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 <1997.12.31>
9. 삭제 <1997.12.31>
10.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0의2.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 <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9. 삭제 <1999.10.13>
20. 삭제 <1997.12.31>
21. 삭제 <1997.12.31>
22. 삭제 <1997.12.31>
23. 삭제 <1997.12.31>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27.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28. 삭제 <1997.12.31>
29. 삭제 <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2.8.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삭제 <1999.10.13>
4. 삭제 <1997.12.31>
5. 삭제 <2000.8.17>
6. 법 제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삭제 <2000.8.17>
9.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999.10.13>
1. 법 제32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검사생략 및 자동차 판매·출고 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 한한다)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및 동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규제
5. 삭제 <1999.10.13>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