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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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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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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0.8.17, 2002.8.8, 2003.6.30, 2005.2.7 제18695호(악취방지법시행령)]
1. 삭제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
9. 삭제
10.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0의2.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9. 별표 9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삭제
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삭제 [2005.2.7 제18695호(악취방지법시행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49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1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27.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28. 삭제
29. 삭제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0.8.17, 2002.8.8, 2003.6.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999.10.13, 2003.6.30]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의 접수
2. 법 제32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검사생략 및 자동차 판매·출고 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 한한다)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및 동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5. 법 제41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