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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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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경보발령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삭제<1997·12·31>
4. 삭제<1997·12·31>
5. 삭제<1997·12·31>
6. 삭제<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1997·12·31>
9. 삭제<1997·12·31>
10.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20. 삭제<1997·12·31>
21. 삭제<1997·12·31>
22. 삭제<1997·12·31>
23. 삭제<1997·12·31>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7. 삭제<1997·12·31>
28. 삭제<1997·12·31>
29. 삭제<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4. 삭제<1997·12·31>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녹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이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시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라.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마.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아. 제3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삭제<1997·12·31>
2. 삭제<1997·12·31>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중 배출가스시험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2조제1항·법 제43조 및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 등녹취소 및 그 청문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