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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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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삭제 [2002.3.7]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개정 2004.3.12]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ㆍ계급ㆍ복무기간ㆍ복무분야ㆍ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ㆍ발송ㆍ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본조제목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