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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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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3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련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륜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의 규정에 의거 등록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리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륜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⑧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