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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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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