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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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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