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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금의 대여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지·기술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지·기술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