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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법률 제11032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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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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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또는 부(部) 및 과(課)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立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