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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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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부조직)
①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