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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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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부조직)
①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립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