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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신규제정 1987.10.24 법률 제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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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
①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와 관련되는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을 규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