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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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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7·1·1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